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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249
신랄한사슴24923.08.26

중고차 침수이력모르고 판매했다면?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기존에 타고다니던 자동차를

k카에 판매를하고 다른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다니던 중고차가 침수이력이 존재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저도 2016년 당시 중고차를 구매했을시 침수이력 전달을 받지못하였고 성능기록부도 침수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당시 제조사 보증기간도 존재하여 보증기간안에 점검도 받았지만 현대에서도 침수내역은 발견못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판매한 차량은 명의이전이 완료되어 기존보험까지 해지된 상황입니다.

저도 모르고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보험처리 안된 중고차라 상사에서 침수기록을 남긴내역이라 알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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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수이력을 모르고 판매했다면 형사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질무나님의 인지여부를 불문하고 침수사실이 맞다면 이에 대한 책임(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