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사담당자인데 식대비과세 금액이 원천징주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에 포함안되있는걸알았는데

연말정산중 인사담당자인데 식대비과세 금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에 포함안되있는걸알았는데 이거 수정신고 해야되는거겠죠? 수정신고 해도 납부세액이 변동이 없으니 가산세는 없고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수정할필요없는거 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비과세 소득이어서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