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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뜸부기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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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자동차수리 영수증 처리방법

가족명의로된 차량을 제가 타고 다니는데(개인사업자)

이번에 자동차 수리비가 몇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금액이 큰지라 사업자로 영수증을 해야할지..

가족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할지..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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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8인이상 승용차, 경차가 아니라면 부가세매입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하시여 종소세 감면을 받으시는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차 혹은 9인승이상의 승합차 등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즉,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사업자용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앞으로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이 일반 자가용이라면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