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정년퇴직, 조기퇴직 등을
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지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함으로
회사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퇴직수당 등을 지급시 퇴직소득
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퇴직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또은 다음해 0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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