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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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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실질로 아버지 소유인데,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경우, 공사계약을 아버지와 하고 대금을 못받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실질로 아버지 소유인데,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경우, 공사계약을 아버지와 하고 대금을 못받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이라면 해당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별개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