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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부심있는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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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매매시 계약자본인 아닌 아들이 와서 아버지명의로 계약하였는데 만약 계약파기되면 계약은 유효한건가요? 계약시 귀책사유가없을시 계약금은 안돌려 주기로계약했는데 ~

부동산 토지매매시 아들이 와서 아버지명의로 계약하였는데 만약 계약파기되면 계약은 유효한건가요

계약금돌려달라고하면 주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계약하더라도 적어도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계약의 효력의 다툼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유효성 여부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금 반환여부도 이를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