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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4.03.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올해는 실제 근무시간대로 산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많아지는 대신

내년은 단축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적다고 들었습니다.

이 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단계에 걸쳐서 하시는데

2025년과 2026년 발생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입사일: 2009년 03월 23일

2024년 연차개수: 21일 (회계일기준)

2025년 연차개수: 22일 (회계일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단계: 2024.02.05 - 2024.05.04 - 4시간 (90일)

2단계: 2024.05.05 - 2024.08.04 - 5시간 (92일)

3단계: 2024.08.05 - 2025.02.04 - 6시간 (149일+35일_2025년)

* 특이사항: 2024.01.01~ 2024.02.04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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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해에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80% 이상이라면, 익년도에 연차는 모두 정상 발생되며

    80% 미만이라면, 근로시간 비례하여 연차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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