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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23.03.31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 질문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시 다음 해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3월은 주40시간 정상근무

4월~12월은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여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주 32.5시간으로 근무한다면 다음 해 연차는 총 몇개 발생하게 될까요? (*올해 연차가 23개라고 할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다음해 연차를 구해야 할 지,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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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는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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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율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내년에 연차휴가가 23일 발생할 경우, (23일×8시간×3개월÷12개월)+(23일×32.5시간÷5×9개월÷12월)= 158.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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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무를 비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 8시간 + 9개월 * 6.5시간)/12개 = 약 6.875시간 * 23 = 158시간이므로

    158시간을 연간 시간 단위로 휴가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즉, 6.5시간 근무날에 하루 연차 사용 시 158 - 6.5 = 151.5시간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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