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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10월분 급여 신고하려는데 신고기간이 11월 1일~10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지방세, 원천세 둘 다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월 지급 분은 10월 16일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서면신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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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1월 10일까지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전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현 시점에서 신고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신고가 어려워(11월부터 가능)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세무서에 서면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신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1.1부터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스템 상으로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