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의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새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을 부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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