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는 누구한테 몰아주어서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한가요?
저는 7천 와이프는 4천정도 받고요.
아이들이랑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어디에 몰아주면 유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부부는 자녀 등의 인적공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각각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젝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고, 은퇴시에 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