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부부는 자녀 등의 인적공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각각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젝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고, 은퇴시에 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