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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3.02.01

맞벌이 부부는 누구한테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맞벌이 부부는 누구한테 몰아주어서 소득공제를 받는게 유리한가요?

저는 7천 와이프는 4천정도 받고요.

아이들이랑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데 어디에 몰아주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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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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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부부는 자녀 등의 인적공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각각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세젝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수 있고, 은퇴시에 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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