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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효율적인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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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주는 육아휴직수당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육휴를써야 받나요 아님 저만해도되나요

맞벌이인데 저만 육휴를 써도되는지요 국가에서 주는 육아휴직수당 저만 받을수잇나요? 아님 남편이랑 같이 육아휴직써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사용하여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빠 1년, 엄마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엄마인 질문자님만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일방이 사용하여도 육아휴직급여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남편분과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경우와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