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부동산 매매시 증여 또는 양도 뭐가 나은가요? ㅜㅜ
현재 24평 1억2천정도 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아낌e 보금자리론 끼고 있어요 대출잔액은 7500만원정도 남았구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남편과 버팀목 전세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니 제가 1주택 자여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남편명의로 받더라도 혼인신고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혼인신고전이지만 곧 아기가 태어나서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명의를 동생에게 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 또는 양도 중에 뭐가 나은건가요??
양도소득세는 저희 1가구 1주택이어서 비과세 해당되는데.. 매매 거래시 잔금을 동생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제가 받은 대출을 승계 할수는 없는지??ㅜㅜ
정말 골치가 아프네요ㅜㅜ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이 집이 제 발목을 잡을지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소유중인 아파트를 동생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유상매매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단순증여 : 아파트에 대한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수증자인 동생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아파트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채무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매매하는 방법 : 시가를 반영하여 동생에게 유상으로 매매하면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유상매매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양도의 경우 매수인이 본인 소득과 자금으로 해당 주택을 실제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기존 대출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리스크 역시 다른 거래와 비교했을 때 큽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양도를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어서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동생분이 주택 취득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