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우 윤석화 별세
많이 본
아하

법률

형사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우연히 사건현장을 목격한후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고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

이러한 행동으로도 처벌사유가 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 목격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신고나 구조 행위는 시민의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것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부작위범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부작위자에 대하여 보호의무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방관하였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현장을 목격했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법적인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고 방관했다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