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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9

중범죄를 보고도 모른척 지나치면 처벌을 받나요?

범죄현장을 목격했다면 목격한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생기나요?

중범죄(강도, 강간, 살인 등)를 목격하고도 휘말리는게 무서워 그냥 지나치면 방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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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위 판례 및 방조의 범위에 비추어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방조죄로 의율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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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현행법상 이런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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