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즈영일 현재의 종가로 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해당 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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