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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무희새275
훤칠한무희새27524.01.08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50~60만원정도의 돈이였어요. 합의금은 피의자에게 직접 말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경찰에게 말씀드려야되나요?

또 피의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부담을 주지않을까요?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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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에게 직접 말해야 하며, 피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합의금(피해금액 수준)을 제시하는 거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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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찰 단계에서는 현재 일부 실무상 변동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원론적으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절차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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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직접 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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