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50~60만원정도의 돈이였어요. 합의금은 피의자에게 직접 말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경찰에게 말씀드려야되나요?
또 피의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부담을 주지않을까요?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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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에게 직접 말해야 하며, 피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합의금(피해금액 수준)을 제시하는 거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찰 단계에서는 현재 일부 실무상 변동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원론적으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절차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직접 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는 게 피의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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