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란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친족 등을 의미하는데 배우자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배우자 소유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이 맞는 것이지요. 주택의 절세방법은 각 주택의 제반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경우 고가주택(시가9억원 초과)의 경우도 9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가주택을 최후까지 남겨두고 양도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