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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꽃새89
붉은꽃새8923.08.3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 3개월 전 돈이 급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계 중고 거래를 하는 일명 '폰테크'를 했습니다. 총 2대,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을 업체로부터 받았구요. 유심은 제가 보관중이라 따로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범죄에 연루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 리베이트 환수가 다 들어왔고 본인 영업점이 영업정지를 당해서 저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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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리점이 해당 이른바 폰테크를 알고 있고 공동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 질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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