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 3개월 전 돈이 급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기계 중고 거래를 하는 일명 '폰테크'를 했습니다. 총 2대,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을 업체로부터 받았구요. 유심은 제가 보관중이라 따로 보이스피싱이나 소액결제범죄에 연루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서 리베이트 환수가 다 들어왔고 본인 영업점이 영업정지를 당해서 저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영업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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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리점이 해당 이른바 폰테크를 알고 있고 공동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서 질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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