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를 끼고한건 아니고 저 혼자 휴대폰을 개통해서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당연히 유심은 전부 제거한 상태의 공기계만 판매한 상태에요.
하지만 단말기값을 연체해버리는 바람에 보증보험으로 단말기값이 넘어가게 됐고 보증보험측에서 경찰에 접수하겠다고 문자를 날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기계를 판매한 것이라면, 휴대폰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