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때 차량 구매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음식점이고 차량 구매로 부가가치세 ㅎ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종소세 때는 경비 처리 안 할 수 있나요?? 감가상각 안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특법 상 감면 등을 적용 받을 것이 아니라면 감가상각은 선택이기에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소세에서는 차량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큼 해당 연도 필요경비가 줄어 소득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강제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