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매장 사진을 찍으면서 로고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업체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음식이 너무너무 맛이 없고 비싸서
그렇게 썼는데
다른 걸로 트집을 잡을수 없으니
제가 제 핸드폰으로 매장 사진과 매장 로고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에 나온 로고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간판에 있는 로고를 찍어서 블로그에 게시한 걸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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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로고는 저작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고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개인의 평가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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