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에 매장 사진을 찍으면서 로고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업체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음식이 너무너무 맛이 없고 비싸서
그렇게 썼는데
다른 걸로 트집을 잡을수 없으니
제가 제 핸드폰으로 매장 사진과 매장 로고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에 나온 로고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간판에 있는 로고를 찍어서 블로그에 게시한 걸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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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이 너무너무 맛이 없고 비싸서
그렇게 썼는데
다른 걸로 트집을 잡을수 없으니
제가 제 핸드폰으로 매장 사진과 매장 로고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에 나온 로고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간판에 있는 로고를 찍어서 블로그에 게시한 걸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