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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비둘기23
완벽한비둘기2321.09.08

위탁판매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위탁판매를 시작하여

위탁공급 사이트에 가입을 하여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한 법률 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고

내용은 이미지를 무단 사용 하였기에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위탁공급 사이트에 등록을 한 업체는

해당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업체가 아니었으며

등록 업체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여 판매자인

저는 그 이미지를 사용 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 개수는 5개를 판매 하였고 위탁 공급 사이트에는

해당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이미지는 공급사에서 직접 등록한것이라고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합의급을 1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판매한 판매 금액에서 순수익은 약 2만원 가량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 격는 일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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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위탁공급업체가 저작권을 가진 사진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에게 이러한 설명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고 있다면 부인, 없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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