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트 내부 촬영 후 블로그 업로드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지역 하나로마트에 장 보러간짐에 사진 몇 장 찍었어요. 블로그에 마트 소개 글을 업로드하려구요!
(사람 얼굴 사진 전혀없고 진열대사진 뿐)
근데 직원분이 공격적으로 사진 왜 찍으시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마트 소개하는 블로그에 올리려고 한다니까
원래 법적으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번은그냥 넘어간다는데 뭔가 불법을 저지른 기분인데요..
제가 “아 그럼 사진 삭제하고 안 올릴게요.”하니까
아니라고 이번은 그냥 올리라고 하신 상태입니다.
원래 사전협의 없이 사진찍어서 마트 소개글을 올리면 불법인가요? 그럼 그 많은 마트들의 모든 블로그 글은 다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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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 촬영에 대해서 촬영 협조 없이 게시하는 부분은 그 장소의 관리자가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촬영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합니다. 다소 만연한 부분이 있지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