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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구미50
기막힌바구미5023.04.11

특정 임원에게 나가는 복지 혜택을 없애도 상관없나요?

저희는 10~20인규모 회사인데 특정 임원들(직급은 임원이지만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 에게 차량과 유류비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특정 인원이 지속적으로 회사 내 분위기를 흐리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하는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직원에게 제공되었던 차량이나 법인카드 등을 회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것이 없겠죠?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되어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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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기타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차량이나 법인카드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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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복지 혜택이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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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보장한 부분이 아니라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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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급만 임원이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되었던 차량이나 법인카드 등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지원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회사가 임원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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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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