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급만 임원이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에 해당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되었던 차량이나 법인카드 등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위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지원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회사가 임원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차원에서 제공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