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불송치 후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22년 8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과실100%

가해자와 저는 같은 k땡 보험사였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k땡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이라구요

그래서 무슨일 이냐고 물어보니 저를 보험사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합의금 지급정지와 신고를 할 예정이라구요

그냥 합의없이 인정을 하면 고소를 하지 않고 내부에서 처리하고 사건종결 한다고 말을 하며 반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억울하니 당연히 인정을 하지 않고 k땡 보험사에게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난 후 경찰도 담배하나 피러가자 하면서 저를 의심하며 그냥 자수하면 형을 감량해주겠다고 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변호사를 큰 돈주고 선임하여 현재 24년 불송치 결정 및 기록반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2년동안 조사,변호사선임을 받으며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k땡 보험사가 너무 괘씸합니다 .

상대와 제가 같은 k땡 보험사 일 경우에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꼭 보상 받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위 고소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