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본인들이 보기에 상대방측이 일부러 사고를 낸것 같다고해서 피해자라고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이 재판에 넘길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게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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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로 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미리부터 처벌받지 않을 경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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