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급명세서 지급액 허위신고 관련 문의합니다.
손택스 확인하는데 앞전에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을 매월 50만원 이상 차이나게 신고해뒀습니다.
실제로 받은 급여가 180만원이면 명세서에 적힌 금액은 120 이런식으로요.
일년 동안 총소득내역이 신고된 것과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8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식으로 탈세하는 걸까요?
허위제출 신고를 하려 하는데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그리고 저는 세금을 어떻게 더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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