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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5.10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분리과세 포함)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엑셀파일로 받으니 총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근데 내역을 살펴보니

소득금액 4천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옆에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하여 몇백맞원이 적혀있습니다. 이럴경우 총 금융소득이 4,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 4천만원짜리는 어차피 이미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낸것인데도 합산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원천징수금액이 적혀있는 4천만원짜리는 제외하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만 보고 2천만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안되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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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합산과세대상으로 원천징수여부와 관계없이 총 이자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된금액을 차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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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되며, 이는 원천징수하였다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4천만원이어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누진세 적용을 통해 저율(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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