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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딩고266
대담한딩고26623.04.04

교차로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전 4차선에서 5차선 변경후 신호에 맞게 직진하고있었고

가해 택시는 교차로안에서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입니다

택시측은 우회전하려던건 인정한다 근데 7:3주장 저희는 100:0주장입니다

비율이 어찌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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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택시는 직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하였기 때문에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됨이 맞습니다.

    그 점을 제외하더라도 블박 차는 상대 택시가 우회전 하여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는 시점에서 제동을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의 과실 100%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택시 공제측이 계속해서 무리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자차 선 처리 후에 소송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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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영상과 내용만 보면 100%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과실 소송등을 통해 100% 과실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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