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5일 택시의 급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 과실비율은 미확정 상태입니다. 택시 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으면 100:0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4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 가해자 택시는 2차선에 있었습니다.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직좌, 3,4차선은 직진 차선입니다. 차로 특성상 1차선보다 2,3,4차선에 차량이 많습니다. 사고 당시 1차선은 비어있어서 저는 주행 중이었고, 2,3,4차선은 차량이 많아 정차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2차선 차량들 중 중간에서 근접한 거리에서 택시의 급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저는 좌측으로 약간 빠지며 급정거하면서 측면에 사고발생했습니다.
택시기사는 1. 앞의 신호때문에 급했다, 2. 사이드미러를 봤지만 차가 없었다, 3.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다는 이상한 말만 합니다. 각설하고 제가 유튜브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을 때 100대0인 결과들을 확인했고, 이를 떠나서도 불가피하고 무리한 택시의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여서 100대0에 대인, 대물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만은 제한적이지만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양쪽 블박을 보고 상황정리해야 할겁니다.
질문주신 차량 블박에 급차선변경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서 전방주시의무를 지킬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입증 된다면 유리할겁니다. 해당 가입하신 보험사에 상대측 블박 확인했는지 물어보시는게 빠른 결과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사고장소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사고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격한 차선변경이였는지, 피양가능성은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지게 되어, 통상 블랙박스등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본인 보험사측에 문의를 하시고, 혹여 과실분쟁이 된다면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 차량의 입장에서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는
사고인 점은 확인이 되나 문제는 상대방 측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점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몸상태가 정말 괜찮다면 대인없이 100 : 0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하나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인 접수는 과실과는 별개로 진행을 한 후 이후 무과실 주장을
해 보고 안되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소송까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보면 택시 과실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갈 수도 있어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텍스트로는 제한이 많지만
차선변경 사고에서 100:0 을 인정 받을려면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고인지가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상 택시가 차선변경하는 모습이 보이고 1~2초 이상이 지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을 피하기는 어려우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