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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24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써야하는 이유

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예시로는 세금 등이 연말정산 때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체크카드 얼마 정도 쓰는게 신용카드보다 나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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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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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결제액의 15%, 체크카드는 결제액의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위 이유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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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절세 차이는 소득공제율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사용액의 15%를 차감하는데 비해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하여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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