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vs 신용카드 뭐가더이득일까요
저는 신용카드만 쓰고있는데 체크카드가 연말정산때 엄청 유리하다고 들어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려고하는데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랑 차이가 많이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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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는게
혜택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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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입니다. 본인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에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