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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1.25

연말정산 시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연말정산 시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던데 어떠한 점에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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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임으로 체크카드 쪽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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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함

    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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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공제율이 30%입니다. 같은 금액 1천만원을 지출하더라고 신용카드는 150만원, 체크카드는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물론 전통시장등의 사용액은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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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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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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