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적용함
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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