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신 다음에 피의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가 합의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하시되, 관련하여 형사처벌은 개인의 사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절차이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는 점에서 바로 그 형량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을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