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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망한도마뱀

충분히유망한도마뱀

어제소액사기조사를하고왔습니다.

오늘 소액사기로 조사를받고왔는데 제가전기통신 사업법위반으로 전과가있는데 소액사기도 동종범죄입니까 그리고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은 25만8천원입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신고를한사람은 1명입니다. 이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신고한사람은 계속 합의를안한다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는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전과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