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급여액에 일정비율 만큼 곱해서 내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군데서 투잡을 뛰시면 각각 급여에 대해서 4대보험을 납부하셔야합니다. 근로자로 신고가 되었다면 4대보험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4대보험을 내지 않기 위해서 사업소득 3.3%로 처리할 경우 일정금액 수준을 넘어가버리면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많이 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셔서 인건비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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