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의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한개는 일용직처럼 월 수 금 청소일을 하고
한개는 오후 6시 ~ 12시까지 식당에서 일을하는데
둘다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하는데..
두개다 가입이 되나요??? 그럼 전 이중으로 보험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잡을 할 경우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 둘다 가입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 - 둘다 가입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 주된 사업자 가입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산재보험 - 둘다 가입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아시는것처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문의주신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의 이중취업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이중취업한 사업장 각각 납부하며, 고용보험은 월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이중취업 시 4대보험 가입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민연금
복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총 소득액이 월 486만원 이상인 경우 486만원을 각 사업장의 소득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나.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됩니다. 다만 총 소득액이 월 98,537,460원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안분하여 부과됩니다.
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 됩니다.
라.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제한됩니다. 이중취업 시 통상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취득을 진행합니다.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기준은 순서대로 월 급여, 월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의 선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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