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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지로 촬영한 음란물을 본인 휴대폰에 소지중이라면 아청물 소지죄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고 본인이 이를 소지하는 것으로는 아청물 소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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