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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6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 받나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할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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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소지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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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 시청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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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영리목적 소지와 단순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영리목적 소지의 경우가 단순소지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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