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같은곳에 게시하는경우
아청법에 처벌될수있나요?
미성년자가 자기의지로 본인이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해도 아청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정통망법으로 처벌될수는 있겠네요
법원해석보면 안되는것같은데
사적인소지나 이에준하는경우가 질문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