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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숙연한낙타127
숙연한낙타127

미성년자 본인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나체사진이나 본인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같은곳에 게시하는경우


아청법에 처벌될수있나요?


미성년자가 자기의지로 본인이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해도 아청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정통망법으로 처벌될수는 있겠네요


법원해석보면 안되는것같은데


사적인소지나 이에준하는경우가 질문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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