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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타127
숙연한낙타12724.04.21

미성년자 본인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본인나체사진이나 본인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같은곳에 게시하는경우


아청법에 처벌될수있나요?


미성년자가 자기의지로 본인이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해도 아청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정통망법으로 처벌될수는 있겠네요


법원해석보면 안되는것같은데


사적인소지나 이에준하는경우가 질문에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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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본인의 나체사진이나 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같은 곳에 게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와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성착취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아청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적인 소지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아청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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