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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흑로153
푸른흑로15322.06.14

담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옆집이 다 보상하는건가요?

담이 저희집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고, 바닥이 밀려서

끝에 모서리에는 벽이 깨졌습니다

벽이 무너질것 같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옆집이랑 반반 해야 하나요?아님 옆집이 다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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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담의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담을 새로 만들 경우 경계의 양측에 있는 소유자가 절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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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담의 소유자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 담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그 소유자 여부를 설치된 담의 경계를 확정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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