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간 담벼락 누구집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고있는 빌라와 뒷집사이에 담이 있는데.
넘어 질것 갔다고 담을 새로 해주든지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다.
양쪽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담이 오래되어 금이 갔는데 누구집의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것이고, 금이 간 것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양쪽 집에서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집 사이에 있는 담이라면 양쪽이 각각 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파손의 과실이 있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아 그 담을 설치한 자 측에서 일단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담이 서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쌍방이 부담하여 정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일방의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이면 그 일방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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