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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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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명의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개인명의 법인카드를 여러장 사용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시 상품권으로 받는경우도 있는데 결제 대금에서 차감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판관비에서 차감하는게 좋을지 잡이익으로 잡는게 좋은지요?

잡이익의 경우 법인세 조정사항 반영 될 항목은 아니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대금에서 차감이 된다면 차감금액만큼 비용을 마이너스 처리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잡이익으로 하셔도 되며 세무조정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