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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다사자227
고혹적인바다사자22724.04.17

전기자전거 법률적 구분 및 필요 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업종 종사자입니다.
관련 법안을 찾다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담당자들 마다 정확히 아는 곳이 없어 문의합니다.

1. 전기자전거 분류
- 전기자전거(PAS), 개인형이동장치(PM), 원동기장치자전거(저속형이동장치)로 구분되는 것이 맞나요?
- 위 3가지 형태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맞다면, 위 3가지 형태에 따른 구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 전기자전거인지, 개인형이동장치인지..)

2. 전기자전거 인증
위 3가지 형태중에서 어떻게 분류되냐에 따라 받아야 되는 인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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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전기자전거 분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페달보조방식(PAS):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로,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2) 스로틀방식: 전동기의 힘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페달보조방식과 겸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시속 25km/h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2.전기자전거 인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분류되어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여부는 제품에 부착된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PM)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