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법률적 구분 및 필요 인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업종 종사자입니다.
관련 법안을 찾다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고 담당자들 마다 정확히 아는 곳이 없어 문의합니다.
1. 전기자전거 분류
- 전기자전거(PAS), 개인형이동장치(PM), 원동기장치자전거(저속형이동장치)로 구분되는 것이 맞나요?
- 위 3가지 형태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맞다면, 위 3가지 형태에 따른 구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 전기자전거인지, 개인형이동장치인지..)
2. 전기자전거 인증
위 3가지 형태중에서 어떻게 분류되냐에 따라 받아야 되는 인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개인형이동장치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며, 어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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