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우너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3.3% 원첝이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
까지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
징수된 사업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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