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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비둘기202
영리한비둘기20221.08.30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등록 발급시 주의할점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투잡으로 일과후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합니다.

그러려면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해야 하는데

그로인해 세무적인 불이익이나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요?

예컨데 퇴직금이나 연말정산의 문제등..

단)회사 내규에 겸업금지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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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별도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하여 퇴직금,연말정산에서 불이익받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며, 소득합산에 따라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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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활동을 하십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과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사업자 혹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규모가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부담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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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신고는 매년 직장에서 연말정산후,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를 결산하고나서, 2종류의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여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합산을 함으로써, 최종 세금정산이 되니, 누락시는 과소신고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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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규정상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24만원 초과시

    국민연금을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통지가 가게 되어

    간접적으로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은 매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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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만 잘하신다면 그 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만큼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율에서 비교적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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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규상 겸업금지 제한은 없다면,

    퇴직금 이나 연말정산에는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말정산한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로 합산신고 해주면 세무상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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