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집에 들어갈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실행 문의
직장 후배(이하 A)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A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해당 호실에 거주하고 있고, 잔여 계약기간은 8개월 가량 됩니다.
A는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이고, 저는 해당 호실에 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계약인수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주인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모두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도 중도해지 등 골치 아픈 일 없이 연이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주소지에 이미 A가 전세대출을 실행 중인 상황이 문제가 될런지 여쭈어 봅니다.
이를테면, 제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주소지를 목적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될런지,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A가 은행을 상대로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을 먼저 고지하여야 하는지, 고지한다면 증빙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최근 대출심사가 3주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신청을 한다면 입주일 1개월 전이 될텐데, A의 계약서 상에는 만료일자가 상당기간 남았으므로 이를 하자 삼는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주인에게 A의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줄 수 있는지(계약 중도해지 고지 등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대출 자금이 은행에 반환되면 될 테므로..) 요청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되면 집주인의 A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기와, 제가 실행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는 시기가 상당기간 격차가 벌어지므로, 집주인이 이러한 손해는 감수할 수 없다고 반대할 것이 우려되어 질문합니다..
* 검색을 해 보아도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글들만 대부분이고,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