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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얼룩말214
탁월한얼룩말21424.04.09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집에 들어갈 경우 전세자금 대출 실행 문의

직장 후배(이하 A)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A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해당 호실에 거주하고 있고, 잔여 계약기간은 8개월 가량 됩니다.

A는 중도해지를 원하는 상황이고, 저는 해당 호실에 전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계약인수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주인 또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고 모두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도 중도해지 등 골치 아픈 일 없이 연이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니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 또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해당 주소지에 이미 A가 전세대출을 실행 중인 상황이 문제가 될런지 여쭈어 봅니다.

이를테면, 제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주소지를 목적물로 전세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될런지,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A가 은행을 상대로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음을 먼저 고지하여야 하는지, 고지한다면 증빙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 최근 대출심사가 3주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신청을 한다면 입주일 1개월 전이 될텐데, A의 계약서 상에는 만료일자가 상당기간 남았으므로 이를 하자 삼는다고 하면,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주인에게 A의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 줄 수 있는지(계약 중도해지 고지 등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대출 자금이 은행에 반환되면 될 테므로..) 요청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그렇게되면 집주인의 A에 대한 보증금 반환 시기와, 제가 실행하는 전세대출 자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는 시기가 상당기간 격차가 벌어지므로, 집주인이 이러한 손해는 감수할 수 없다고 반대할 것이 우려되어 질문합니다..

* 검색을 해 보아도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글들만 대부분이고, 저와 같은 걱정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 질문드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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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우선 현 임차인과 본인이 법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 남남이고, 제3자가 볼때는 기존임차인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 세입자(친구)분의 전세대출이 본인 전세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과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잔금일을 정해 해당일자로 대출실행일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받아 현 세입자에 반환하고 현 세입자는 퇴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위해 주택을 찾아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대출실행,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합니다. 이떄 기존에 세입자가 중도해지인지 만기해지인지는 본인에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본인인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대출실행일[잔금일] 당일에만 정상적으로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하면

    은행에서 부적격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관대출의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으시는걸 권해드리고

    일반대출을 받으시면, 어차피 개업공인중개사 서명이 필요하니

    직장후배가 해당 집을 구한 부동산에 문의하여 대출상담사 연결시켜 달라 하신다음

    해당 상황을 자세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