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집 중도 퇴거 관련 질문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첫 2년 중 1년 거주 중 아파트 매매하여 현재 거주 전세집(A) 주인에 퇴거하겠다고 집주인에 통보.
2. 전세 계약이 활발한 집이라 세입자 구해서 나가는데 별 문제 없음.
3. 집주인은 세입자 구하는 대신 본인이 거주중인 시골의 독채 전세집(B) 처분 후 실거주 고려중.
-> 저는 A집이 워낙 전세거래가 활발해서 세입자 구해서 나가려고 이미 매매계약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B집을 처분 후 실거주를 한다고 하는데 B집이 시골 독채 전세라 제가 나가야하는 날까지 빠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 경우 저는 그냥 B집이 빨리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