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리바궤떼입니다.
혹시 그때 당시의 사진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 많이 젖어있으몀 택배사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발은 괜찮은데 겉 박스에 파손이 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증빙을 해야하는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택배사에서 해줄 수는 있으나 100% 배상을 해 달라고 하면
그에 따른 갖가지 증빙자료를 갖고 택배사를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반품을 하시고 다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