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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사슴벌레209
건장한사슴벌레20923.04.17

택배를 받았는데 신발은 괜찮은데 신발 박스가 젖어서 왔네요.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신발을 사서 택배로 왔는데 얼마전 비가 와서 배달할 때 젖었는지 신발은 괜찮은데... 신발 박스가 젖어서 배달이 되었네요. 신발 박스가 있어야 나중에 중고로 판매할 때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젖어서 왔으니..ㅠㅠ 이런 것도 택배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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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파리바궤떼입니다.

    혹시 그때 당시의 사진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 많이 젖어있으몀 택배사에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쉽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발은 괜찮은데 겉 박스에 파손이 있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증빙을 해야하는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택배사에서 해줄 수는 있으나 100% 배상을 해 달라고 하면

    그에 따른 갖가지 증빙자료를 갖고 택배사를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반품을 하시고 다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